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,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,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. 서류가 부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혼자서도 준비가 철저하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직접 신청해도 무방합니다. 다만, 법률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빠르게 진행하고 싶... http://홍익.kr/
The Ultimate Guide To 채무탕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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